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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헌법84조 원문과 뜻, 논란과 쟁점 완벽 정리!

by 21킬로톤 2025. 10. 5.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헌법 논쟁 중 하나가 바로 헌법 제84조예요.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며, 이 조항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헌법 84조는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권력의 균형, 사법의 독립, 통치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가 충돌하고 있어요.

헌법84조 원문과 뜻, 논란과 쟁점 완벽 정리!

이번 글에서는 헌법 제84조의 정확한 의미와 입법 취지, 그리고 최근의 해석 논란과 정치적 파장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도입부: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가?

만약 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재판은 계속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임기 동안 중단되어야 할까요?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바로 헌법 제84조의 핵심이에요. 대통령에게 주어진 불소추 특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모두 뜨겁게 맞붙었어요. 헌법 조문은 단순하지만, 해석에 따라 국가 권력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헌법 제84조의 조문과 의미

조문 원문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 즉 기소나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보호 원칙이 담겨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두 범죄는 국가의 존립과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형사 절차에서 면책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에요.

핵심 요소 분석

  1. 형사상의 소추 금지: 대통령은 임기 중 기소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2. 재직 중 한정: 임기가 끝나면 소추가 가능해요. 즉, 영구적 면책이 아니라 임시적인 보호예요.
  3. 예외 조항: 내란·외환죄는 즉시 소추 가능.

이처럼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적 반역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설계된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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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의 입법 배경

제정 취지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되었어요. 대통령이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릴 경우, 그때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통치의 효율성과 국가의 연속성을 위한 기능적 면책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 대통령을 ‘법 위의 존재’로 두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단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어요.

역사적 배경

이 조항은 제헌헌법(1948년)부터 존재했어요. 당시 대통령 중심제 도입과 함께 “국가원수의 위상과 책임성”을 고려해 불소추 조항이 포함되었어요. 이후 여러 차례의 개헌을 거쳤지만, 조문 내용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이는 그만큼 이 조항이 헌정 질서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헌법 84조 해석의 주요 쟁점

헌법 제84조는 문장 자체는 간결하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다양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요.

1. ‘소추’의 의미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소추’가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예요.
‘소추’라는 단어가 기소(공소 제기)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이미 시작된 재판 절차 전체까지 포함하는지가 논란의 중심이에요.

  • 제한적 해석: 소추는 ‘기소’만을 뜻한다고 보고, 이미 재판이 시작된 사건은 계속 진행 가능하다고 해석해요.
  • 확장적 해석: 재판 절차도 소추의 연장으로 봐야 하며,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 두 견해의 차이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 재판 중인 대통령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2. 재판 유지 여부

최근 논란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부 법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판을 추후로 미루었어요.
반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은 기소만 금지했을 뿐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즉,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을 멈출 수 있느냐는 문제는 사법부 권한과 헌법 해석의 경계를 가르는 핵심 지점이에요.

3. 직무 관련성과 비직무 범죄

또 다른 논점은 헌법 84조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만 적용되느냐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직무 관련 범죄만 보호받는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판례는 모든 형사 사건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어요. 즉, 사생활 영역의 범죄라도 대통령이 재임 중이라면 기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주류예요.

4. 헌법적 가치 충돌

헌법 제84조는 두 가지 헌법 가치의 충돌을 일으켜요.

  • 책임성의 원칙: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주의 원리
  • 통치 안정성의 원칙: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묶여 국정이 마비되어선 안 된다는 현실적 원칙

이 두 원칙 중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는 시대 상황과 정치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바로 이 부분이 논쟁의 본질이에요.

최근 논란: ‘재판 중인 대통령’의 등장

사건 개요

대통령 당선자가 이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사례가 현실이 되었어요.
그 결과 일부 법원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추후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는 사실상 재판 중지를 의미해요.

이 결정이 공개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강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어요.

찬성 입장

  •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므로, 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주장
  •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상황은 국가 위상과 국정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
  • 국정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기 종료 후 재판을 재개하면 된다는 실용적 입장

반대 입장

  • ‘소추’는 기소 행위를 뜻할 뿐, 이미 개시된 재판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 재판을 중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법 자의 해석이라는 비판
  • 대통령이 재임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멈춘다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훼손된다는 우려

이처럼 해석에 따라 헌법이 ‘권력의 방패’가 될 수도, ‘법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논의

헌법 제84조 논쟁은 단순히 법리 문제를 넘어 정치적 함의를 크게 가져요.
대통령 재임 중 재판이 멈춘다면, 권력자가 사실상 형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 재임 중에도 재판을 강행하면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요.
일부 의원들은 형사소송법에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이미 개시된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았어요.

하지만 이는 곧 헌법 개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헌법 84조 자체가 명시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석 논쟁을 완전히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외국의 유사 사례

  • 프랑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임기 후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요.
  • 미국: 헌법에 불소추 조항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의회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처벌 가능해요.
  • 이탈리아: 대통령은 상징적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보다는 사법적 면책이 넓게 보장돼요.

이처럼 각국은 대통령의 역할과 권력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불소추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요. 한국의 헌법 84조는 비교적 강력한 형태의 면책을 제공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헌법 84조는 언제부터 생겼나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존재했으며, 이후 개헌에서도 내용이 거의 유지되어 왔어요.

Q2.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질렀다면?

이 두 범죄는 예외로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재임 중이라도 바로 형사소추가 가능해요.

Q3. 이미 기소된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되나요?

이 부분이 바로 핵심 논란이에요. 법원에 따라 해석이 다르지만, 다수의 법학자는 “기소 이후의 재판 절차는 헌법 84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Q4.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임기가 종료되면 헌법상 면책이 사라지므로 다시 재판이 재개될 수 있어요.

Q5. 헌법 84조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나요?

현재로서는 낮지만, 향후 개헌 논의에서 권력 책임성 강화의 흐름이 커질 경우, 불소추 범위 조정 논의는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맺음말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통치 안정성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조항이에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현실 정치 속에서 거대한 파장을 불러왔어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 중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논란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재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어디까지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과정이에요. 헌법 84조의 해석은 곧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결정할 문제이기도 해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해야 해요. 법 앞의 평등과 권력의 책임성, 그리고 통치의 안정성 사이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다시 한 번 진화의 길목에 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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