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고소해야겠다” 혹은 “고발할 거야”라는 말을 쉽게 하죠.
하지만 막상 법적 절차로 들어가면 ‘고소’와 ‘고발’은 전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용어를 혼동하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고소와 고발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봤어요.
법률 용어지만 어렵지 않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했어요.
고소란 무엇인가요?
고소의 기본 개념
**고소(告訴)**란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예요.
즉, 나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해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르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라고 규정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 중심의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소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예: 부모, 후견인)**만이 할 수 있어요.
고소의 예시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어보면,
- 누군가가 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 내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 누가 내 돈을 떼먹었다면 → 나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 나를 폭행했다면 →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해요.
이처럼 고소는 **“내가 피해자일 때”**만 가능한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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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란 무엇인가요?
고발의 기본 개념
**고발(告發)**은 고소와 달리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런 범죄가 발생했으니 수사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예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어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즉,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공익적인 목적이나 법적 의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고발의 예시
-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상사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신고 → 횡령죄 고발
- 시민이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 →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 환경단체가 불법 폐수 배출 기업을 신고 → 환경법 위반 고발
이처럼 고발은 사회적 정의를 위한 제보나 신고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요.
즉, 고발은 “내 피해와 상관없이, 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요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소와 고발의 핵심 차이점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법적 주체와 절차, 효과가 모두 달라요.
아래 표로 먼저 간단히 비교해볼게요.
1. ‘누가’ 하는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고 주체예요.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고발은 누구나 제3자라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폭행을 당했다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는 못하지만,
고발은 할 수 있어요.
2. ‘목적’이 다르다
고소는 나의 피해 회복, 즉 개인적인 법적 구제가 목적이에요.
반면 고발은 공익적인 처벌 요구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발은 사회적 책임이나 정의 실현의 성격이 강해요.
언론사나 시민단체가 기업이나 정치인을 고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3. ‘취소 가능성’의 차이
고소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고소 취소가 가능해요.
특히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범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즉시 종결될 수도 있어요.
예: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등
반면, 고발은 한 번 하면 취소가 거의 불가능해요.
사회적 공익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어요.
4. ‘수사 개시의 의무’ 차이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해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발은 제3자의 제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고발은 의무적 수사 개시 요건이 아니에요.
고소와 고발 절차 비교
고소 절차
- 고소장 작성 → 피해자는 사건의 내용, 피의자, 피해 시기 등을 기재
- 경찰 또는 검찰 접수 → 일반적으로 경찰에 먼저 제출
- 조사 및 수사 개시 →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
- 검찰의 기소 판단 →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 부족하면 불기소
- 재판 및 판결
고소장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고소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출석하여 서명·날인해야 해요.
대리인이 대신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고발 절차
- 고발장 작성 → 제3자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정리
- 검찰청 또는 경찰청 접수 → 주로 검찰이 고발 접수를 담당
- 수사 여부 판단 → 수사 개시 여부는 검찰의 재량
- 수사 후 송치 → 필요 시 기소 결정
고발은 언론사, 단체, 개인 누구나 가능하지만,
증거자료 없이 추측으로 제기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고소와 고발의 법적 영향력
고소의 법적 효과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며,
피의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돼요.
또한 고소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권리를 가지게 돼요.
예를 들어,
-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받을 권리
- 사건 결과(기소, 불기소)에 대한 통보권
-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 제기) 권리
이처럼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 중심 제도예요.
고발의 법적 효과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지만,
일단 개시되면 피고발인도 피의자 신분이 돼요.
단, 고발인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참여할 권리나 통보를 받을 권리는 제한돼요.
즉, 고발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 역할을 하지만,
사건의 직접 당사자 권리까지 부여되지는 않아요.
고소와 고발의 관계와 오해
종종 고소와 고발이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는 표현이 그렇죠.
이건 피해자의 고소와 제3자의 고발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건을 뜻해요.
또한 언론에서는 ‘고소’ 대신 ‘고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누가 피해자인지, 그리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제기됐는지가 기준이 돼요.
무고죄와의 관계
고소나 고발을 남용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고소나 고발은 명백한 범죄행위예요.
정당한 근거와 증거 없이 단순한 감정으로 제기하면
오히려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예시 1: 폭행 사건
- 피해자 A는 B에게 맞았다 → A는 B를 폭행죄로 고소
- 옆에서 본 친구 C는 경찰에 “B가 A를 폭행했다”고 신고 → C는 고발자
예시 2: 정치인 비리 사건
- 시민단체가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에 신고 → 고발
- 뇌물로 피해를 본 업체 대표가 직접 신고 → 고소
이처럼 상황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피해자냐, 제3자냐’에 따라 고소와 고발이 구분돼요.
자주 하는 질문(FAQ)
Q1. 고소와 고발은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고,
시민단체가 같은 사건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수사기관은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하게 돼요.
Q2.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사기나 절도처럼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되는 범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은 진행돼요.
Q3.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신빙성이 떨어질 경우 수사 개시가 어렵고
허위사실일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실명 고발이 원칙이에요.
Q4. 법률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 고소가 가능해요.
이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맺음말
‘고소’와 ‘고발’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누가, 왜, 어떤 권리로 신고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고소는 개인의 권리 회복,
고발은 공익을 위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이가 핵심이에요.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는
내가 피해자인지, 혹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목격한 제3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법적 용어 하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억울함을 풀고, 불법행위를 막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내용을 통해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올바른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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